자주하는 질문(FAQ)
A. ‘음란물’이란 음란한 물건을 말하며, 음란물을 제작, 전송, 소지하는 등의 행위는 여러 법령을 통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음란한 물건을 반포, 전시하는 행위는 형법에 의해,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의해 각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B. 그런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음란성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문제됩니다. 음란성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고, 때때로 예술적 표현 중 하나로 이해되기 때문에 음란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C. 현재 법원은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i.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인지?
ii.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인지?
iii.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인지?
D. 이 같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음란성의 정확한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개별적인 사례를 수집하여 음란성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E. ‘성인물’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콘텐츠 등을 말합니다. 성인물은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물이 아니므로, 성인물을 제작, 판매, 전시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F. 그러나 성인물의 상당수는 이른바 ’19금’ 콘텐츠로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등급표시, 청소년 접근 금지 문구 표시 및 포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A. 음란성 판단의 객관적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논란이 있으나, 성기가 노출된 사진, 영상 등이 음란물에 해당하여 이를 전시, 배포, 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는 점은 적어도 국내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B. 반면, 성기가 노출되지 않은 영상, 사진이라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법은 ‘성기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등으로 블라인드 처리함으로써 성기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고…(중략)…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표현물이 등장함으로써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 왜곡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음란성을 부정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C. 즉, 성기가 노골적으로 노출되는 영상 등은 음란물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되나, 블라인드, 블러,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D. 다만, 블라인드, 블러, 모자이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을 추측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치의 수준이 미흡하거나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음란성 유무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A.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인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D. 따라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방식으로 제작된 음란물을 소지, 시청하는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사안의 개요
– A업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웹화보 및 영상/실사를 기반으로 하는 웹툰을 서비스하려고 한다.
– A업체는 홈페이지에 위 웹화보 및 웹툰을 게재하되 성인 인증을 완료한 회원에 대해서만 그 열람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2. 답변의 전제
– A업체가 서비스하는 웹화보, 웹툰 등은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심의 여부 등과 관계없이 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웹화보, 웹툰 등이 게재되는 홈페이지는 성인 인증을 완료한 회원만이 접속, 열람이 가능함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열람,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 A업체는 성인 인증을 받은 성인에게만 웹화보, 웹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는 서비스할 계획이 없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비를 최소화하였으므로, 반드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웹화보, 웹툰을 접속할 가능성이 없고, A업체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의사가 전혀 없으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심의를 받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A업체가 준비하는 웹화보, 웹툰 등은 보는 사람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음란물 여부 등 시비거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이용자에게 적법한 서비스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심의를 거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리고 현재 웹툰에 대한 심의는 업계의 자율규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웹툰자율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위 위원회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https://acw.or.kr/
– 사전 심의를 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겠으나, 심의는 사전검열이 아니므로 사후심의도 가능합니다.
Q. 미리보기가 없다면 환불불가를 사용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미리보기는 몇 %까지로 해야 하는가?
– 온라인 쇼핑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 등은 미리보기 등 일부 이용을 허용해야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표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리보기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본문은 최대 10페이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지, 서문, 목차, 후기, 추천사, 판권면 및 표재지 등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자율규제에 의한 경우 얼마나 꼼꼼히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웹툰에 대해서는 현재 업계의 자율규제에 의하고, 이를 위해 웹툰자율위원회가 설립되었는바, 웹툰자율위원회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조항의 내용과 같이 음란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전시 등을 하는 것만으로 범죄는 성립하고 그 상대방이 지적 능력이 있는지, 미성년자인지 등의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인 점을 감안하여 고소, 고발, 신고 등을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음란물을 배포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양형상 가중처벌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 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AI 모델이라도 위 기준에 따라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떠한 음란물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음란물을 통해 특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음란물 배포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 특정인으로부터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구독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자신이 업로드한 음란물을 신고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례를 가정한다면, 구독 플랫폼에 음란물을 게시, 업로드한 판매자는 음란물 유포행위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달리 음란물을 단순히 다운로드한 자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운로드를 받은 이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그 음란물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성적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 다운로드, 보관, 소지 등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