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와 남성제소자간 성매매의혹이 일어난 안동교도소(사진출처=안동교도소 페이스북)
안동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 간 성관계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해당 수용자간에 돈을 입금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와 ‘성매매’의혹까지 불거졌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남성 수용자 A가 “화장실 변기를 수리한다”며 교도소 내 거실 출입을 허가 받고 이 곳에 트랜스 젠더 B씨도 동행하였다고 한다.
이를 감독해야 할 교도관은 자리를 떠나 근무실로 돌아갔으며 그 틈을 타서 A와 B는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고, 관할 부처인 법무부는 대구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수용자의 음란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수용관리상 문제점이 확인되어 해당 직원을 중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음란행위를 한 A와 B 수용자 역시 징계를 받지만 법무부 측은 처벌 수위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으며, 현재 두 수용자를 각각 다른 교도소로 이감조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성 정체성은 여성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A와 B간에는 항문성교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이를 ‘구강성교’로 바꾸어 당사자의 징벌 수위를 낮추었는데, 이로 보아 이 사건에 교도관도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심지어 트랜스젠더 B씨는 A씨에게 30만원을 입금 받았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따라 이 사건은 단순 성관계가 아닌 ‘성매매’사건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성매매’ㅁ 경우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관련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단순 성관계라면 교도소 자체 징벌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 무마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 안동교도소 측은 이러한 시사저널의 취재에 대해 “성행위 사실은 없었다”며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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