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텔레그램 로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미성년자 포함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공범 A씨가 지난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제2 n번방 사건은 지난 2020년 텔레그램 그룹채팅(n번방)을 통한 여성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하여 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했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 착취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피의자인 A씨(42)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 하였다. 또한 원심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그대로 인정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 배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주고 성 착취물 소지는 다른 범죄를 촉진하고 성인지를 크게 왜곡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주범은 호주에 체류하던 엘씨로 A씨와 함께 공모하여 2021년 10~11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였고, 성인 불법촬영물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하여 2022년 12월에 구속기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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