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판 DSA 주요 내용(출처 : 정필모 의원실)
지난 8월 25일부터 EU 국가들에 맞춤형 광고 이용자 보호,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 및 다크패턴 금지 등을 포함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이 적용된 가운데, 대한민국에도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14명의 의원들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한국판 DSA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디지털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제정안에는 ▲사업자가 온라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인터넷방문기록이나 검색기록 등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용자가 온라인 맞춤형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외 기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을 활용해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노출순서 등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하며 ▲사업자가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했고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적합한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 이용자 보호 원칙과 이용자 권리와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금지 등 일부 조항을 제정안으로 이관해 온라인상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법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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