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위원회 로고
구글 계정으로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유해 정보가 노출됐던 문제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계정 접속 없이 유튜브를 이용할 때도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제한모드’ 기능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적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도현 국민의힘 의원측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는 미국 본사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자들이 계정 접속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는 아동과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성이 강한 콘텐츠가 비교적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진=유튜브 로고
계정 접속 없이 콘텐츠를 검색하면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성인물은 뜨지 않지만, 규제를 회피한 노출 영상이 지속해서 올라오는 문제가 있어왔던 것이 현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유튜브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 운영 실태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방심위를 통해 유해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한국성인콘텐츠협회 kacaor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