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발표한 화사의 신보 ‘I Love My Body’(사진출처=피네이션)
지난 5월, 한 대학축제 무대에서 보인 퍼포먼스가 음란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희영)는 31일 가수 화사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기록을 검토한 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 대학축제 무대에서 자신의 곡 ‘주지마’ 안무중인 화사(사진캡쳐=유튜브)
화사는 지난 5월, tvN예능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에서 열린 축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 공연 중 손가락을 핥은 후 중요부위에 가져다 대는 동작을 하여 ‘외설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였다.
이 무대 이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으로부터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고발하였고, 화사는 ‘노래 컨셉에 따른 단순 퍼포먼스’라며 맞섰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사를 소환조사 하였고,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하여 지난 26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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