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근 7급 공무원의 성인 방송이 핫이슈가 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7급 공무원이 정식 임용 전 대기 상태 때 성인 전용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다 적발돼 감사받는 사건이 발생하며, 성인 방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영상 속 그녀는 흡연과 음주를 한 것도 모자라 시청자로부터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로 받자 보답으로 화면에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논란이 되자 A씨는 공무원 정식 발령 전까지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BJ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정보로 인한 인터넷 개인방송 시정 요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라는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논란이 됐던 7급 공무원의 인터넷 방송 중계 장면
인터넷 개인방송 시정 요구 가운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심의를 받은 유형은 음란·선정 콘텐츠로, 올해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한 52건 모두 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 성인방송 BJ 등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는 업계의 중론이다. 성인 방송이 주로 유통되는 인터넷 방송은 상대적으로 심의가 엄격한 방송법 대신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터넷 방송의 유해성은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 또는 신고를 통해 개인 방송의 유해성 등을 심의하고 위반 시 시정 요구를 하는 구조지만, 강제가 아닌 자율 규제 대상이라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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