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트위치 로고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2월말 한국 서비스 종료 예정인 가운데, 선정적인 콘텐츠를 일부 허용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위치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선정적 콘텐츠 간소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옷을 입고 의도적으로 가슴, 엉덩이 또는 골반 부위를 강조 ▲성별과 관계없이 그림, 애니메이션, 조각 등으로 여성의 가슴 및 성기나 엉덩이를 완전히 노출 ▲성별과 관계없이 여성의 가슴 및 엉덩이에 글씨 쓰기 ▲옷을 벗거나 옷을 벗는 제스처(스트립쇼)를 포함하는 에로틱한 춤 등이 이제 선정적 콘텐츠 라벨을 붙이면 방송이 허용된다.
아울러 ▲트월킹 ▲그라인딩 ▲폴 댄스와 같은 춤은 선정적 콘텐츠 라벨 없이도 방송이 허용된다. 대신, 성인 엔터테인먼트 시설 내에서 벌이는 춤은 금지된다.
▲트위치 허용 영상 예시 화면.
성인 게임물에 대한 방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체가 핵심 초점이나 특징이 아닌 게임이라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나체 노출은 성인 등급 게임 콘텐츠 라벨을 붙이면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성인콘텐츠협회 kacaor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