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성인 죄수들에게 19금 출판물 구독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남자친구의 성욕을 해소해주기 위해 성인 잡지를 보내준다는 사례가 화제다.
옥바라지(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자친구를 둔 여성들의 모임) 관련 중고 성인 잡지 판매글에 의하면, 글쓴이는 “남자친구가 방에 있는 동생이 성인 잡지를 너무 봐서 금지령이 내려지고 반출됐다”며 “안쪽에 붙은 라벨은 내가 살짝 오렸다. 나머지는 상태가 좋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여자친구가 보내준다는 것이 놀랍다는 반응이다.
옥바라지 업체들은 재소자들에게 성인용 잡지와 도서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재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편지로 업체에 요청한 후 영치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성인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 대행업체들이 성행하는 상황이다.
▲형집행법 제47조(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는 과거에 폭력·음란 도서 구독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용자 알 권리 제한, 음란 개념 모호성으로 폐기됐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일부 교도소에서 성인물 반입을 금지하자 한 재소자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던 바있다.
당시 재판부는 형집행법 제47조 2항을 근거로 출판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7조 2항에 의하면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 잡지 또는 도서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그러나 성인물 중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반입이 불허되는 경우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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