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왔지만,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의 비디오물은 아예 등급분류 신청을 받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일본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고 OTT 등 국내 유통망에서 송출되어 왔다.
하지만 OTT, IPTV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장르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유통 매체별로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9월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내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하고, 성인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과 심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영상물 등급분류 현황(이미지=영상물등급위원회)
▲성인 영상물 등급분류 현황(이미지=영상물등급위원회)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즉시, 영등위는 준비 절차를 거쳐 2023년 9월 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한다.
제한관람가 등급분류는 현행법상 영등위만 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권한이 없다.
한편, 2022년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 성인물 3,970편 중 국내물이 2,489편(62.7%)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일본물은 1,347편(33.9%)으로 국내물 다음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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