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에서 본인 인증을 하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성인 광고가 노출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최근 유튜브 영상에는 성인용품 광고가 지속해 노출되고 있으며, 성인웹툰, 성인사이트, 화상 채팅 앱, 성인게임 등의 광고와 선정적인 사진·영상이 나오는 홈페이지 링크 등이 노출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광고(왼쪽)를 클릭하고 나면 성인 웹툰 페이지(오른쪽)가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브에서 본인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접해서는 안 되는 선정적 광고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선정적 광고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박 의원 지적에 구글은 “모든 광고는 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답변했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구글 광고 정책에 따르면 ‘구글 광고는 특정 종류의 성적인 콘텐츠를 제한하고, 현지 법규에 따라 제한된 시나리오에서만 게재된다’고 규정됐다.
한편, 유튜브의 선정적인 광고 노출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위반에 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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