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룩북은 이미 대세가 됐다.
가상 인간에 파격적인 의상을 입혀 과감한 포즈를 적용한 AI 모델 룩북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규제 가능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노출이나 포즈의 수위가 높은 AI 룩북을 제작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성인물로 분류돼 있으며, 유튜브에서도 성인 인증을 받은 사용자만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출이나 포즈의 수위가 높은 AI 모델 룩북 제작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사진출처 : 유튜브 Ai model 캡처)
다만 교복을 입은 버추얼휴먼이 선정적 포즈를 취하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만한 일부 영상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2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더라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한 화상·영상의 형태로 표현되면 ‘성 착취물’로 규정한다.
하지만 AI 룩북 콘텐츠 자체를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AI는 콘텐츠 생산의 도구일 뿐이므로 AI로 생산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이나 인격권 등 권리를 침해하거나 음란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표현이 아닌 이상 사람이 제작하는 콘텐츠와 달리 별도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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