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무 내 ‘속옷’ 검색 결과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대한 청소년 유해 논란이 한창이다. 알리·테무 앱에서 ‘속옷’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선정적인 사진들이 여전히 넘쳐나는 것으로 드러난 것.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같은 콘텐츠를 별다른 제재 없이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들 홈페이지와 앱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다수 발견됐다는 지적이 쏟아졌으나, 업체 측은 적극적인 시정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커머스 플랫폼의 4대 피해 항목으로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을 선정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청소년 유해 논란에 휩싸였다.
우선 정부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 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성인콘텐츠협회 kacaor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