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판 N번방 내 게시물
다음(Daum) 카페(여성시대)에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공유한 ‘여성판 N번방’ 사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5월 19일자 조선비즈의 보도에 의하면 방통위 관계자는 “민감한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상대방 동의 없이 인터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는 건 명백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어 “처벌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판 N번방에서 벌어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이라는 의미다.
‘여성시대’에 공유된 사진 중에는 회원들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진들에 대해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이라는 입장이다.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찍은 사진이라 해도, 가해자가 본인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에 공유했다면 해당 사진은 불법 촬영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카카오는 해당 카페나 회원들을 제재할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슈가 된 글은 카페에서 특정 등급이 아닌 회원은 볼 수 없는 비공개 게시글”이라며 “카카오는 운영정책상 다음 카페 비공개 게시글을 임의로 확인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페 이용자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제재를 하겠지만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성인콘텐츠협회 kacaor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