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가 판매하는 성인용품 리얼돌(사진출처=연합뉴스/온라인 캡처)
지난해 12월26일,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 통관 지침을 개정해 성인을 닮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전격 허용하였다.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 통관을 보류 하였으나 수입 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입 허용 판결이 내려짐에 따른 조치였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리얼돌은 성기구로서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데, 이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판결로 인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상품화’라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이후 리얼돌을 구매하여 체험방을 운영하는 곳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고, 유튜브 잼뱅TV에서 인터뷰한 부산의 체험방 업주는 ‘생각보다 느낌이 좋아 20대~60대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이용한다며 매출이 1억원에 육박하기도 하였다’고 밝히며 상당한 열풍이 불고 있음을 알렸다.
▲지난2017년 상해성인용품박람회에 전시된 리얼돌(사진출처=AFP통신)
현재 관세청은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 소녀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조항도 없어서 여전히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수입·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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