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에서 버스 안 성인물 시청자 모습을 보도한 장면
최근 공공장소 내 성인물 시청 소식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며, 불쾌감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순천의 한 버스에서 성인물 시청 남성을 본 여중생이 보다 못해 버스에서 내리며 한 방송매체에 제보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대놓고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사진=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성립한다. 19금 영상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을 봤다면 버스의 경우 기사에게 신고,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해 관련 조처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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